코로나로 인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 고시에 따라 2020. 12. 19 부터 2021. 1. 3까지
식사,음료,다과가 제공되는 10인이상 모임금지로 인해서 조식부페 운영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금지기간이 지나도 업장 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루 확진자가 1000명씩 나오는 상황에서는 서로 조심스러워서 현 2.5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면
그때 재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
이때는 추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